플래어스택 지능형 융·복합 모니터링 시스템 – “FIMS”개요
FIMS(Flare stack Intelligent Convergence Monitoring System )란 ?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요구하는 플래어스택의 관리기준과 플래어스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기능이 국내 플랜트 환경에 맞게 구현된 최적의 지능형 융·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CCTV와 OGI 카메라를 이용한 모니터링과 플래어스택 매연발생 시 감지 및 경보조치를 지능적으로 수행합니다.
FIMS 의 특징
플랜트 환경에 맞게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 / 확장 함으로써 엔지니어가 쉽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맞춤형 개발 시스템으로 구현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플래어스택 도면관리
- 플래어스택 사이징 설계 검토 및 확인
- 플래어스택 배출 시 물리적 결과 확인 : 제트화염 예측 / 배출 소음 예측 / 비점화 확산 예측
- CCTV / 휴대용 또는 고정식 OGI 카메라 모니터링 – 모니터링 카메라는 구현기능을 고려하여 플랜트에서 선택 가능
- 플래어스택 매연발생 시 감지 및 경보
- 플래어스택 매연 농도측정
- 대기환경보전법 법정 보고서 작성
- 엔지니어가 원하는 플랜트 내부 ERP 연동
플래어스택 매연 모니터링 분석방법
FIMS 시스템 구성도
FIMS Preview
CCTV 모니터링 + 고정식 OGI 카메라 IR(열화상) 기능
플래어 스택 제트화염 예측 모델링 창
플래어 스택 비점화 확산 예측 모델링 창
플래어 스택 배출 소음 예측 모델링 창
FIMS 솔루션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
- 대기환경보전법 요구내용 100% 반영.
- 국내 플랜트 공정안전 시스템 전문 개발기업에서 개발됨에 따라 국내 플랜트의 운영환경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엔지니어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.
- 시스템 에러 및 업그레이드 시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성 확장.
- 다른 플랜트 운영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플랜트에서 요구하는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고도화 및 확장 가능.
플래어 스택을 Target으로
대기환경보전법 개정내용
시행규칙 별표 10의 2 -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[시행 2020. 1. 1.] [환경부령 제817호, 2019. 7. 16., 일부개정]
플래어스택 관련 주요 개정내용